Updated : 2026-04-11 (토)

외통수 걸린 카카오모빌리티

  • 입력 2024-06-25 16:18
  •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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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에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일부러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감리했죠. 그리고 올해 분식회계라고 판단하고 강도 높은 제재안을 통보했고요. 법인 과징금 77억원, 그리고 대표이사 과징금 7억7,000만원과 해임안 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달 2일께 이 제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추인하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말 많았던 카카오, 그중에서도 계속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인공이라서이고요. 금감원 제재안 강도는 매우 높은데. 문제 삼은 부분이 회계업계에선 자주 논란이 됐을 만큼 애매해서이기도 합니다.

증선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릅니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거나, 혹은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가맹 상품을 팔아야 하거나. 싸움에서 이기면 밥을 굶어야(缺食)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읭?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을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이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20% 받고 16.7% 돌려주는 구조... 한 몸이냐 따로따로냐

일단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습니다. 가맹 수수료는 20%. 이 20%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택시회사가 한 달에 10억원을 벌면, 2억원을 카카오에 내야 한다는 얘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택시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마진이 박하기로 유명한 비즈니스죠. 근데 20%를 떼준다고? 참고로 카카오T의 경쟁자인 우티는 가맹 수수료가 2.5%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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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수수료로만 놓고 보면 택시회사가 카카오와 계약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계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가맹사업자와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택시에 노출되는 광고, 그리고 택시에서 긁어오는 운행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데요. 운임의 16~17%를 줍니다. 평균 16.7%. 택시회사가 내는 실질 수수료는 3.7%인 겁니다.

금감원이 주목한 게 이겁니다. 그냥 가맹 수수료를 3~4%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20%를 받고 16.7%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리는 거 아니냐. 그게 다 상장을 위한 포석 아니었냐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무렵 감리에 착수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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