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4-11 (토)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

  • 입력 2021-11-22 15:31
  • 장순원 백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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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국토보유세(국보세)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주택이나 토지에서 나온 불로소득이 불평등을 키운다며 국보세를 통해 투기도 차단하고 소득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토보유세는 기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처럼 땅에 부과하는 일종의 보유세입니다. 아파트 같은 주택도 토지 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본 구조는 땅을 가진 사람은 모두 국보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땅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누진세), 반대로 땅이 없거나 무주택자는 세금을 덜 내거나 아예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걷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구상입니다.

◇국토보유세 30조 걷겠다‥1인당 60만원 기본소득


국토보유세를 개인별로 얼마나 어떻게 부과할 지 구체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 말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선대위의 주요 인사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토보유세의 실효 세율을 0.5% 정도로 설계해 약 30조원 안팎의 국토보유세를 새로 걷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한 사람 당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약 90%의 가구는 낸 세금보다 기본소득을 더 받고, 반대로 상위 10%는 받는 기본소득보다 국토보유세를 더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약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한 채 이상 보유하면 상위 10% 이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주택(1주택자 기준 11억원)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재산세 토지분 만큼은 세금에서 차감하고, 종부세는 국보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사라지는 종부세와 재산세 토지분 부담을 고려해 약 40조원 안팎을 걷어 30조원 정도 세금 순증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구상도 있습니다.)

◇상위 10%가 국보세 부담‥가진 땅에 누진세율 적용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비교하면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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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종부세는 전 국민의 2% 안팎의 소수만 부담하거나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차이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7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납부 대상이 작년보다 28만명이나 늘며 반발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토보유세는 과세대상이 약 10%의 가구로 확대되고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에 누진세율을 곱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집 한 채밖에 없어 세금을 내기 어려운 은퇴자 등을 위해서 토지 지분으로 국토보유세를 내는 방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세이연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를 매기는데,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분리도 불가피합니다. 이 후보 측은 감가상각이 반영된 건물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토지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조세 저항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부세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상위 10% 정도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로소득 차단용이라면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는데, 토지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미실현 수익) 세금을 물리느냐는 비판도 불가피합니다.

국토보유세가 기본소득 재원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둬야 하는데 양도세는 팔 때만 걷을 수 있으니 보유세가 더 효율적이라도 해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 비용을 올려 세금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순원 언더스탠딩 기자 changsw5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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