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4-11 (토)

암호화폐감독원?... 속도 내는 코인 규제안

  • 입력 2021-11-30 09:03
  • 김상훈 백브리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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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권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를 중심으로 코인 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법안과 관련된 쟁점을 보고서 형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는데요. ‘코인 감독원’이 왜 필요할까요?

우선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인 감독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체계로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혹은 시세를 조정해 이득을 봐도 사실상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는 마련해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크죠. 왜냐. 감시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코인 시장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보호해야 할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이키 9월까지 코인 시장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투자자도 570만 명으로 전년 89만 명 대비 6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인 시장은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 3대 시장인데요. 6,8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확보한 나스닥 상장사 코인베이스의 9월 기준 하루 거래량은 6조 원입니다. 가입자가 830만인 업비트는 7.7조 원이죠. 정체가 미심쩍은 불량 코인도 엄청 많습니다. 언제 사고가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감독원이 생기면 뭐가 바뀔까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약 팔 듯이 코인을 찍지 못하는 겁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코인도 공모를 통해 외부자금(정확히는 돈이 아닌 코인)을 유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백서라는 걸 발행합니다. 우리 코인은 이러저러한 기술로 만든 어떠한 코인이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게 될 거고, 공모로 조달한 자금은 어디에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일종의 증권신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백서를 내면서 전문기관이 평가한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검증이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아무나 찍어낼 수 있었고, 또 묻지마 투자도 많았었죠.

어떻게 아무나 찍어낼 수 있는 건지 의문점이 생기죠. 일단 코인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코인을 크게 나누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있고, 다시 토큰이 있습니다. 코인은 블록체인, 우리말로 분산원장이란 기술을 활용하죠. 말 그대로 거래정보를 기록하는 장부(데이터베이스)가 분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를 잇는 네트워크를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어야 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 리플 같은 알트코인을 말하죠. 토큰은 코인의 이 메인넷을 빌려다 만들 걸 말합니다.

휴대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운영체제인 OS가 있죠. 이걸 코인이라고 하면,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앱을 토큰이라고 보면 됩니다. 코인의 소스 코드는 다 공개되기 때문에 이를 복사해서 토큰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

박선영 동국대 교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4대 거래소에 상장된 347개 코인 중에서 35%가 국내에서 발행하고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코인인데. 이중 메인넷이 없는 토큰이 90%라고 합니다. 10%만 코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빨리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공시의무입니다. 상장 기업들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모두 금감원에 공시하죠? 코인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주식시장에선 상식이지만, 코인 시장에게선 아닙니다.

최근 디카르고란 코인이 발행량의 10%나 되는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가격이 40%가량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디카르고 개발팀이 차익 실현했다며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거래소인 업비트는 발행사에 주요 정보를 알리라고 당부했다고 하고, 발행사는 발행사 측은 업비트에 상장할 때 백서에 유통량 계획을 보고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한데 국회 공청회에선 백서에 유통량 계획엔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책임지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사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발행자가 애초 약속했던 백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확인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발행사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냥 그걸 믿어야 하죠. 그래서 공모로 조달한 코인을 은행(정확히는 코인 수탁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백서에서 약속한 것처럼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외부 감사를 받아 검증한 뒤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론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제 코인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익을 거두거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처벌되는 만큼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형에 최대 5배의 벌금을 내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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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 체계를 코인 감독원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시기나 방식을 두고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간에선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한다고 금융규제처럼 적용하면 블록체인 산업 망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코인 감독원을 금융위가 아닌 국조실 산하에 두고, 그 아래 민간 자율기구를 두는 방식으로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니 일단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하고, 균형감을 갖춘 법안은 시간을 두고 만들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분간 금융위가 규제를 하되,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코인 감독원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편 코인으로 벌어들인 돈에 기타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은 결국 1년 미뤄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했지만, 결국 과세하긴 아직 이르다며 여야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김상훈 언더스탠딩 기자 ksh-3protv@outloo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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