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6-05 (금)

새해 대출 풀리나했더니…더 강력한 규제가 온다

  • 입력 2021-12-10 16:14
  • 장순원 백브리핑 기자
댓글
0
내년에도 대출 한파가 이어질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DSR이라는 것은 연소득에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입니다.
DSR 40%이라는 것은 연봉 5천만원이면 한해 갚아야할 원리금이 2천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새해 대출 풀리나했더니…더 강력한 규제가 온다이미지 확대보기

은행 대출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경우 다 적용이 됩니다. 전체 대출자의 13%, 대출 금액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연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울 경우 타격이 더 커집니다.

올 하반기 위력을 발휘했던 대출총량 규제는 더 강력해집니다. 올해는 작년말 기준 은행대출 잔액의 5~6% 정도 늘어나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큰 가이드라인만 줬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대출경쟁을 하다 9~10월에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내년에는 대출증가 목표 자체를 4~5% 선으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이 평균 4.5%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올해는 어느정도 자율권을 줬다면, 내년에는 분기 단위로 대출 증가속도를 체크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처럼 상반기에 대출이 몰려 막판에 대출중단이 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당국이 분기별로 보겠다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분기별 숫자를 맞추려면 월별로 쪼개서 관리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11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약 708조원 정도 되고 , 최근 3조원 정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럼 약 710조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럼 내년말까지 742조원, 한달에 2조~3조원 규모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분기 총량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이 내년부터 다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3월 새학기를 앞두고 1월말부터 세입자들이 이동이 잦아집니다. 이런 경우 전세대출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초나 분기 초에 고객들이 은행 창구에 대출을 받으러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최대한 고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눈을 부라리고 있어 대출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수요를 줄이긴 힘듭니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에 대출을 받아야 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또 내년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불요불급한 대출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장순원 언더스탠딩 기자 changsw555@naver.com

< 저작권자 ⓒ 언더스탠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ad

실시간 댓글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