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였죠. 16일 헌법재판소에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대출 규제죠. 헌재가 위헌으로 결론을 내리면, 15억 원 아파트 대출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합헌이면 계속 이어지겠지만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5억 원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다, 혹은 위헌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고 지나가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함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 규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이라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