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6-05 (금)

재건축 한고비 남겼지만…불씨 남은 목동아파트

  • 입력 2022-11-16 11:34
  •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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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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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이후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9일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입니다. 무려 4년이 걸려 지구단위계획이란 허들을 넘어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왜 중요한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선결 조건이 ①재건축 마스터플랜인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 구역 지정 ②지구단위계획의 수립(택지지구 등 해당) ③안전 진단 통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 절차나 사업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이나 건폐율까지 포괄합니다. 도시의 입체적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목동이나 상계동, 1기 신도시처럼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구역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선행과정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무조건 재건축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관련 사이트)

실제 개포주공아파트도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2010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거칠게 요약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나 택지지구,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빠릅니다. 이보다 작은 단지들은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만 있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합니다. 즉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재건축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돼 자타 공인 재건축 단지가 되는 겁니다.

목동이나 상계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만 수립되면 본격적인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동은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재건축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상계동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고비 넘겼지만…불씨 남은 목동 아파트


목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큰 쟁점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2종 지역은 최대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35층까지 올릴 수 있는 3종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 2종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2018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종상향을 요구했으나 이제서야 겨우 반영이 됐습니다. 1~3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20% 포인트는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목동 1~3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2004년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클릭)과거 서울시 주거지역은 종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부터 일반 주거지를 1∼3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13층 이상 건물이 총 건물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목동 1∼14단지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구별로 3종 지역 비율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양천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 3종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양천구가 신정 뉴타운에 아파트를 짓느라 목동 1~3단지를 2종으로 지정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도 재건축 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견해가 다릅니다. 서울의 재건축 사업에서 종상향을 하라면 반드시 공공기여가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목동 주민들과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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