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JTBC 뉴스에 출연(?)한 가수 임창정씨의 인터뷰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틀 만에 20억원이 어떻게 1억8,9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주식에 투자했길래?
임씨가 투자한 종목을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해픈투비 최근 급락한 종목이 있죠. 24일 나란히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삼천리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지주를 뺀 6개 종목은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했고. 세방과 다우데이터를 제외한 4개 종목은 3일 연속 하한가였습니다. 27일 기준으론 대성홀딩스와 서울가스, 선광은 개장과 함께 하한가. 그리고 삼천리는 24% 하락 폭을 보였고요. 와우.
오늘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의 주인공은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t)라는 장외 파생상품입니다. 임씨를 나락을 몰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8개 종목 주가의 급락을 주도한 게 바로 CFD인데요. 이 CFD가 뭐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을 만드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이 내 명의 아니지만, 수익·손실은 다 내 거다?
CFD가 말은 어렵지만,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선 주식을 사는 행위에 대해 고찰을 해보죠. 주식을 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수익이 난다? 이걸 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그대로 떠안아야 하고요.
근데 1990년대 여기에 의문을 가진 이가 나타납니다. 영국 파생상품회사인 스미스뉴코트. 나는 주식 펀더멘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가격 변화에만 베팅하고 싶은데. 근데 왜 주식을 사고팔면서 세금을 내야 하지? 그래서 CFD란 장외 파생상품을 만들어 냅니다.
일단 증권사가 주식을 산 뒤,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CFD란 스와프(Swap) 계약을 만들어 냅니다. 오르는 데(롱 포지션), 혹은 내리는 데(숏 포지션)에 베팅할 수 있는 계약인데요. 거래 시점의 기준가와 비교해서 청산 시점의 주가를 비교해서, ‘차액’을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익이든, 손실이든. 이른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많이 알려진 총수익스와프(TSR·Total Return Swap)의 일종이죠.
영국에서 시작된 이 CFD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0여개국에서 CFD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전체 거래의 3분의1 가량이 CFD일 정도.
CFD가 널리 이용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레버리지인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를 하면 증거금의 40% 내죠.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4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단 얘기. 보통 CFD의 레버리지는 10배입니다. 10만원만 있어도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단 얘기죠.(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CFD 레버리지는 2.5배로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10% 올랐다. 그러면 10만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25%. 근데 10만원으로 10만원을 벌었으면 수익률은 100%. 40만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하면 4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주가가 10% 올랐다고 하면 수익률은 400%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죠. 원래 CFD는 양도소득세를 1원도 안 냈습니다. 양도세는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과 처분을 기점으로 세금을 매기죠. 기초자산인 주식의 소유권은 증권사에 있으니까요. 취득과 처분의 대상이, 투자자가 아닌 증권사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21년 4월부터는 CFD에도 양도세 11%(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고 있긴 합니다만.